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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자료 -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영화 속 강제입원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8-05-21 09:11
조회
6187
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영화 속 강제입원

갑자기 괴한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장면 [영화 ‘날 보러와요’의 한  장면]

이젠 영화 속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.

앞으로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합니다.

“전화 한 통이면 된다니깐~”“날 내보내줘!!! 나가야 한다고!!!” 외치는 장면

이젠 영화 속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.

앞으로 구성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강제입원이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살펴봅니다. (2017년 시범사업)

2017년 5월 30일, 새로워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인원은 강화되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집니다.

사회 안에서, 사회가 포용하면, 정신질환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.

마음의 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, 정신건강복지법이 시작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