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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자료 -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8-04-23 17:21
조회
6340
보건복지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.
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긴급지원(주급여)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(출산 예정도 포함)한 경우에 지원합니다.
-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.
-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
- 단전된 때
-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·폐업·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- 선정기준
-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25만4,079원, 4인 기준 338만9,402원)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.
-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도시: 1억3,500만원
- 중소도시: 8,500만원
- 농어촌: 7,250만원
-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해산비로 60만원(쌍둥이는 120만원)을 지원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시/군/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(☎129)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.
- 서비스 신청시,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 가능합니다.
- 시/군/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(☎129)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
-
- 위기상황발생
시/군/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
- 긴급지원요청
시/군/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상황을 확인
- 현장 확인 후 선지원
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
- 사후조사
시/군/구에서 선지원 후 조사를 실시
- 위기상황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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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적정성 검사
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검사
- 사후연계
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를 연계
- 지원 적정성 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