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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대상 모집 안내 - 창원시청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8-10-08 09:28
조회
8860

2019년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대상 모집 안내


1. 신청대상
가. 대    상
1) 도시가스 미 공급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사회복지시설
2)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세대 이하인 구역(경제성 미달 구역)
3) 2018년도 미 선정 구역 신청자도 재 신청하여야 함
나. 제외대상
1) 아파트 및 순수 영업․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
2) 도로굴착 불가구간(도로 포장 공사 후 3년 미 경과 지역)
3)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역
4) 공급관이 사도(개인 도로) 통과 시 소유자의 동의 받을 수 없을 때
5)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가구간(도로협소, 지하 지장물 과다 등)
※ 주의사항
-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도,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, 반드시 경남에너지㈜가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내관공사를 하셔야 합니다.
- 보조사업 시행완료 구간에는 향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니, 연장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은 빠짐없이 신청하여야 합니다.

2. 지원규모
가. 지원금액 :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% 지원
나. 지원한도 : 세대당 최대 150만원
다. 기초생활수급자․차상위계층 자가주택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100%지원(최대 300만원)
※ 일반시설분담금(계량기 등급별 분담금 및 사도 내 공급관 매설비)과 내관공사비는 가스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.

3. 신청방법
가. 신청기간 : 2018. 10. 8. ~ 2018. 11. 7.
나. 접 수 처 :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
다. 제출방법 : 방문제출
라. 제출서류 :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- [별지 1]
1) 신청지역 대표자 선정 후 지원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제출
2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자료 첨부
3)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관 설치 가능 여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