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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자료 -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.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8-04-23 17:15
조회
6334
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자료입니다.
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.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.
(가구당 21만3,000원 상당을 지원)
-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방법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.
*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, 기초연금수급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-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
- 사실조사 및 심사
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
- 서비스 결정
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
- 서비스 제공
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(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)